초단시간근무자라는 이유만으로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은 아니며, 고용관계와 임금 계산 방식, 같은 사용자에게 계속 고용된 기간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주당 근무시간이 짧더라도 월급제로 고용됐다면 보통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시급제라도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일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반대로 시급·일급으로 계산하며 고용기간이 기준보다 짧으면 일용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을 실제로 매일 지급했는지가 아니라 임금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기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소득 구분과 별개로,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임금을 받는 관계라면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여부만으로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또는 일용근로소득인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아닐 수 있으므로, 계약과 실제 업무 방식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한다면 소득세를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반 근로소득이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아니라 일반 근로소득에 맞는 신고·제출 절차를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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