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을 10월에 지급했다면, 원천세 신고·납부는 11월 10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11월 30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준은 9월 귀속월이 아니라 실제 지급일이 속한 10월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에 지급한 경우에도 위 날짜가 각각 2026년 11월 10일, 11월 30일입니다. 원천세 신고·납부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각각 기한을 챙기셔야 합니다. 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세 납부 시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별도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