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의 출생연도만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금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과세 대상 월급여와 같은 공제대상가족 수·원천징수 비율이라면 1994년생과 1964년생의 세액은 같아야 하므로, 두 직원의 급여대장 입력값이나 원천징수 설정이 다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월 원천징수액은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정합니다. 간이세액표 금액은 월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지고, 근로자가 신청하면 표준 세액의 **80% 또는 120%**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이 없다면 통상 100% 기준입니다. 연령 자체를 세액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사랑에서 두 직원의 다음 항목을 나란히 비교해 보세요.
특히 64년생 직원에게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등록되어 있거나, 두 직원의 원천징수 비율이 다르면 세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 직원의 위 설정이 모두 같다면, 출생연도별 별도 세액이 적용된 것으로 보기보다 프로그램의 직원별 급여·원천징수 설정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제시하신 74,350원과 88,570원만으로는 어떤 입력 차이가 원인인지 특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