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은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금과 중도금 등 각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날이 공급시기이고, 용역 제공이 끝난 뒤 받기로 한 잔금은 용역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상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 제공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그 기간 안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입니다. 국고금 관리법상 경비를 미리 지급받거나 지방회계법상 선금급을 받는 경우도 별도로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간지급조건부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지급일을 계약서에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 내용과 실제 기성 확정·지급 절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