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협회 회비를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해도 계정과목만으로 손금 인정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비의 성격이 잘 드러나도록 장부에는 회비(협회비) 또는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하는 편이 더 명확합니다.
법인세상으로는 회사 사업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지출한 비용이어야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협회 회비는 협회가 법령이나 정관에 따른 정상적인 방식으로 회원에게 부과하고, 경상경비 충당 등을 위한 회비인 경우 손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회사 업무와 관련해 낸 회비라면, 지급수수료로 기록했더라도 회비의 실질과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비 고지서·영수증, 가입 자료, 납부 내역을 보관해 두시고, 대표 개인 자격의 회비를 회사가 대신 낸 경우에는 회사 업무와의 관련성이 불분명하면 손금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