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근로자가 일급·시급처럼 일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임금을 계산받더라도, 같은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세법상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는 건설공사 종사자의 일용근로자 범위를 정하면서, 같은 고용주에게 계속 1년 이상 고용된 사람 등을 제외합니다. 따라서 이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가 아니라 소득세 원천징수상 일용근로자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실무에서는 근로계약서만이 아니라 채용·퇴직 기록, 현장 이동 내역, 임금 산정·지급 방식 등을 함께 확인해 실제 고용관계가 계속됐는지 판단합니다. 월 정액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고용기간과 별개로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급·시급 여부와 실제 고용관계를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