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라면 급여명세서의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는 원칙적으로 0원입니다. 다만 65세 전에 고용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며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어 0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서 0원이라는 뜻은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는 실업급여 보험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 부담분을 직원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도 근로자 부담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를 확인할 때는 나이만 보지 말고, 65세가 되기 전부터 고용보험 자격을 이어서 근무했는지, 그리고 공제 항목이 실제로 어떤 보험료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했다면 공제계산서를 요청해 산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