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전기요금을 받는 것만으로는 직매장공급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직매장공급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기요금을 정산받는 상황과는 다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3항).
전기요금은 받는 명목보다 실제 정산 방식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할 전기요금을 임대료와 분리하고, 고지서상의 실제 사용료만 받아 대신 납부한 것이라면 임대용역의 대가와 구분해 정산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고지서와 납부내역, 임차인별 산정내역을 함께 보관해 실제 전기요금의 대납·정산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하세요.
반대로 전기요금을 임대료나 관리서비스 대가와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받거나, 실제 요금을 초과해 받는 부분이 있다면 그 금액은 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공급받는 자에게서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대가를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
따라서 직매장공급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와 실제 전기요금 대납액을 구분해 기록하고, 전기요금이 임대료에 포함되었거나 초과 정산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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