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설명만으로는 “월 임대료가 같으므로 기본시설 조성비를 공급가액에 넣지 않아도 된다”거나 Case A에서 기본시설 조성비에 대한 별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총액법·순액법이라는 회계처리 방식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공급가액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대가가 포함됩니다.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따라서 임대료가 매월 같다는 사실만으로 기본시설 조성비가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비용이 임대용역의 대가에 포함된 것인지, 별도 대가로 받는 것인지, 임대인 측이 부담하는 공사비인지가 핵심입니다.
거래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Case A에서 임대료 매출과 기본시설 조성비를 각각 인식하고, 별도로 공사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는 설명은 실제 계약상 두 개의 거래와 대가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맞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회계상 총액으로 표시한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에게 기본시설 조성비 매출을 별도 인식하거나 매출세금계산서를 추가 발급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Case B도 순액법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표준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세무사님의 판단을 검토할 때에는 Case A·B 각각의 입찰공고·임대차계약서, 낙찰대금 산식, 기본시설 공사계약 및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임차인에게 실제 청구하는 금액, 시설의 소유권·귀속을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본시설 비용을 누가 누구에게 지급하는지’와 ‘그 지급이 어떤 공급의 대가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결론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