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직 직원의 시간외수당은 603번 급여 계정으로 일률 처리하기보다, 그 직원의 주된 업무와 회사 계정과목 체계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생산 현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직원의 수당이라면 보통 제조원가의 노무비 성격으로 처리하고, 사무·관리 업무 직원의 수당이라면 급여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이라는 지급 항목만으로 계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직 직원에게 지급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지만, 회계상 어느 비용 계정에 넣을지는 그 근로가 생산활동에 직접 관련되는지, 회사가 정한 계정과목 체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생산직 직원의 기본급을 제조원가의 임금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그 직원의 시간외수당도 같은 생산활동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제조원가 쪽에 반영하는 방식이 일관적입니다. 여러 업무를 함께 하는 직원이라면 실제 업무 내용이나 합리적인 배부 기준에 따라 나누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계 계정 분류와 별도로, 사용자는 임금명세서에 기본급·수당 등 임금 항목별 금액과 시간외근로 시간 수 및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 시간외수당을 구분해 적는 것과 회계장부에서 603번을 쓸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