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빌린 미술품의 대여료도 사업에 실제로 사용하고 사업수입을 얻는 데 통상 필요한 비용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27조는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을 필요경비로 보도록 합니다. 따라서 미술품을 사업장에 전시해 영업에 활용하는 등 사업 관련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집에 개인적으로 전시하는 등 사적 사용이 주된 경우에는 사업 경비로 인정되기 어렵고, 사업과 개인 용도로 함께 사용했다면 사업에 사용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개인이어도 실제 대여와 지급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세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받은 증명서류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 다만 계약서나 이체 내역만으로 필요경비 인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거래 여부와 사업 관련성을 함께 살펴봅니다. 작품을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이용했거나 대여 사실·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