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이 완료된 구매확인서의 품목명이나 수량을 바꾸려면 기존 건을 복사해 변경신청으로 수정·재전송하시면 됩니다.
오류통보를 받은 건은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오류통보 내역에서 오류 사유를 확인하고 해당 건을 복사해 내용을 고친 다음 재전송하시면 됩니다. 안내된 절차상 오류통보 건의 수정·재전송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급이 완료된 건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내된 자료에는 추가 비용이 **2,750원(VAT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신청 시 적용되는 비용은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정 전에는 변경할 품목명·수량이 실제 거래 및 근거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두세요. 구매확인서 변경과 세금계산서 수정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세금계산서의 품목·수량이나 공급가액도 실제 거래와 달라졌다면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여부를 따로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