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를 더 많이 떼지는 않습니다. 매월 원천징수액은 급여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나이 자체가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70세 이상인 기본공제대상자가 있으면 연말정산에서 1명당 연 100만 원의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어 최종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본인도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면 적용될 수 있지만, 나이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공제 요건과 공제 신청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따라서 나이가 많은 직원의 월 원천징수액이 더 크게 보인다면, 나이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보다 급여액이나 공제 신고 내용 등이 다른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근로소득세는 매월 미리 떼는 금액과 연말정산 후 확정되는 세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