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차량인지 건축물인지 결정되지는 않으며, 취득 당시의 구조와 실제 상태를 기준으로 차량으로 이동·견인할 수 있는지,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 형태인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 당시와 현재의 사진, 매매·수입 서류, 차량 등록·검사 관련 자료, 바퀴·차축·견인장치의 유무, 기초나 앵커 등으로 고정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시해 차량과 건축물 중 어느 유형인지 확인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 장치가 없다는 점은 차량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차량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지방세법상 건축물이라고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