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플랫폼 등을 통해 음식이나 물품을 직접 배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보통 사업소득으로 보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달업도 형태에 따라 신고 방식과 경비율이 달라집니다. 아래 경비율과 금액 기준은 2025년 귀속 자료이므로, 다른 귀속연도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부 작성 여부와 경비율 적용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장부를 작성하면 실제 수입에서 사업 관련 필요경비를 빼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장부가 없으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비율로 소득을 추계할 수 있지만, 단순경비율을 모든 배달종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합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휴일이면 달라질 수 있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신고할 때는 수입 내역과 배달 관련 비용 증빙을 정리하고, 장부로 계산하지 않았다면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배달소득 외에 급여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함께 합산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배달대행이 아니라 직접 고용된 직원으로 급여를 받는 형태라면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 방식과 귀속연도에 따라 업종코드·경비율·신고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