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사업비를 현금으로 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배제되지는 않지만, 자기부담금 중 세법상 공제 대상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는 연구·인력개발비를 정해진 비용으로 제한하고, 연구개발출연금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서 받은 출연금 등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정부지원사업이라면 지원금으로 충당한 비용과 사업자가 실제 부담한 비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자 부담분은 실제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됐고 해당 비용 항목의 요건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자기부담금이라는 명칭이나 현금 지출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비 정산서만으로 공제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으므로, 사업비 항목별 지출증빙과 지원금·자기부담금의 재원을 서로 대조해 공제 대상액을 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부담분이 민간부담금인지,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