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이 징계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고 회사가 퇴직을 권유해 사직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고용센터가 실제 퇴직 경위를 확인해 결정합니다. 사직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지만, 단순히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는 것만으로 수급 자격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회사의 권유로 사직한 경우 등을 수급 제한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과실이나 업무능력 문제가 있더라도 징계해고 수준의 중대한 사유가 아니고 회사가 퇴직을 권유한 경우라면, 그 사정만으로 수급이 제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센터가 과실의 내용·정도, 퇴직 권유 경위와 실제 퇴직 사유를 살펴 판단합니다.
회사가 이직 사유를 다르게 신고했거나 권고사직 사실을 부인하면, 신청 과정에서 구체적인 경위와 증빙을 고용센터에 제출해 판단을 요청하세요. 최종적으로는 과실의 중대성, 회사의 권유 여부, 피보험 단위기간 등 요건을 함께 심사하므로 결과를 미리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