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진료 용역을 계속·반복해서 제공한다면, 그 대가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계약 명칭보다 고용관계가 있는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지, 용역 제공이 계속·반복적인지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병원이 사업자 등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고 지급액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라면, 지급 시 **소득세 3%**를 원천징수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소득세 원천징수액의 10%가 붙어 일반적으로 합계 **3.3%**가 공제됩니다. 이 원천징수액은 보통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이므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반영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정산합니다.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예외는 법령에서 정한 일부 사업소득에 한정되므로, 병원에서 진료하고 받은 사업소득만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 면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신고 때는 지급명세서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내역이 실제 근무 형태와 맞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