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친 가정주부는 실제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부상 때문에 가사노동을 하지 못한 손해와 치료비·위자료 등을 근거로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진단 주수만으로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진단서와 진료기록, 입·퇴원 및 통원 내역, 영상검사 자료, 치료 중 가사활동에 제한이 있었다는 진료기록이나 의사 소견, 가족이 대신한 일과 기간을 정리한 기록, 실제 지출한 가사·간병 서비스 영수증 등을 보관해 두세요. 사고 전후의 가사 분담이나 자녀·가족 돌봄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도 손해의 정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정해진 금액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가사노동 제한과 사고의 관련성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제안액을 검토할 때는 치료비만 볼 것이 아니라 가사노동 손해와 후유장해 가능성, 과실비율, 이미 지급된 금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치료나 후유장해 평가가 끝나기 전에 합의하면 나중에 추가 손해를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합의서가 향후 치료와 장해까지 포함하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고와 손해를 알게 된 시점 및 사고일을 기준으로 청구 시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합의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