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사업비를 창원진흥원에 현금이체하셨더라도, 이체 사실만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담한 돈이 어떤 연구개발 비용에 쓰였는지와 그 비용이 세법상 공제 요건을 갖췄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체확인증만 보관하기보다 협약서의 부담금 재원·집행 방식, 진흥원의 정산서, 실제 지출 증빙, 연구개발 결과물 및 업무 기록을 서로 대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신청하는 제도이며, 신청하려면 관련 비용을 구분해 관리하고 세액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공제액은 이체액이 아니라 적격 비용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