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범죄경력 자료를 자료를 제공받은 법령이 정한 목적과 범위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만 받았다고 해서 채용·인사 등 원하는 목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경력 조회·회보 자체를 법에서 허용한 경우로 제한하고, 조회도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하도록 합니다. 자료를 회보받은 회사도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자격이나 법정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고 적법하게 받은 자료라면 그 결격 여부 확인이라는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합니다. 자료를 다른 채용 판단, 인사상 불이익, 거래 상대방 확인 등에 돌려 쓰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을 확인하세요.
따라서 회사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이미 받았다면, 동의서의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조회 근거 법령, 조회 목적, 허용되는 이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떤 법령에 따른 자료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유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