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직자의 퇴직소득세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지만, 퇴직금을 정해진 시점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46조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계산하고, 퇴직금 지급 시 징수합니다. 징수한 소득세는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 지급 간주 규정은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퇴직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연금 외로 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를 미룰 수 있습니다. 이미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 신청 시 연금계좌에 지급·입금될 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일뿐 아니라 퇴직월과 미지급 여부, 연금계좌 이체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