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351103(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업종 요건만 보면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다만 업종코드만으로 감면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업 내용이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에 해당하고, 중소기업 요건과 ‘창업’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합병·사업양수로 기존 사업을 이어받거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꾸거나,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등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 여부는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지 확인하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라면 청년 대표자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감면율과 적용 여부는 창업 시기 및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351103은 업종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코드이지만, 실제 제조 활동과 창업·중소기업·청년·지역 요건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코드 자료는 2025년 귀속 기준이며, 사업자등록 업종코드와 실제 업종 분류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