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사업자대표라면 재산 자체가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료가 더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것은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재산에서 생긴 이자·배당·임대 등 소득은 별도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기준으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때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해당 소득 전액을, 근로·연금소득은 해당 소득의 50%를 반영합니다. 이자·배당소득은 합계가 1,000만 원 이하이면 산정에 합산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값이나 예금 잔액만 늘어난 경우와, 그 재산에서 이자·배당·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후자의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지만, 재산 증가만으로는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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