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을 사들이면서 낸 관세는 보통 별도의 세금비용으로 처리하기보다 수입품의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재판매할 상품이면 ‘상품’, 제조에 쓸 재료이면 ‘원재료’, 사업용 설비이면 해당 자산 계정의 취득원가에 더하시면 됩니다.
납부영수증에 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가 함께 표시되어 있다면 두 금액을 구분해 회계처리하세요.
예를 들어 판매할 상품을 수입했다면 관세는 상품 취득원가에 반영하고, 공제 가능한 수입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별도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설비를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를 설비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계정명은 회사의 계정과목 체계에 따라 ‘상품’, ‘원재료’, ‘기계장치’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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