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동결은 정기승급이나 약정된 인상분을 막는지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 인상이나 호봉승급이 계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지 않고, 기존과 같은 급여를 계속 지급하는 것이라면 보통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기 호봉승급·근속수당 인상 등이 정해져 있거나 정기적으로 보장되어 왔는데 이를 동결한다면, 예상되는 임금 인상을 막는 것이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임금 자체를 낮추는 것은 ‘동결’이 아니라 임금 삭감에 가깝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급여표·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승급이나 인상 기준이 있는지, 과거에 정기적으로 인상해 온 관행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매년 임금협상을 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인상분이 자동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약정과 운영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