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만원이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이라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360만원이 매출액·수입금액이라면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해당 연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액 같은 총수입금액에서 그 수입을 얻기 위해 쓴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360만원’이 어느 금액을 뜻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외에도 가족관계와 나이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관계에 따라 나이 기준이 다르고,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신고서에서 360만원이 총수입금액인지, 필요경비 차감 후 사업소득금액인지 확인한 뒤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해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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