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소를 창업하려면 전용면적 10㎡ 이상인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의 시설기준은 사무실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용 복도나 공용 공간을 포함한 전체 면적이 아니라, 해당 사무실 자체의 전용면적이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주된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 때에는 등록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예치금 예치 증명은 등록증을 발급받을 때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무료직업소개사업에는 위 유료사업 사무실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무료사업은 별도의 신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유료인지 무료인지에 따라 요건을 구분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유료사업은 사무실 외에도 등록 자격, 직업상담원 및 보증 관련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면적만으로 등록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