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지만, 확정되면 압류된 예금채권은 원칙적으로 전부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에 따르면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확정된 경우에는 은행에 송달된 때 채무자가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231조). 따라서 결정문을 받자마자 곧바로 계좌의 돈이 자동으로 채권자 계좌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는지와 은행에 언제 송달되었는지를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다만, 전부명령이 은행에 송달될 때까지 해당 예금채권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들어오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제5항). 또 전부명령이 대상으로 삼은 예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면 그 범위에서는 채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은행에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와 지급 절차를 확인하고, 전부명령 정본·확정증명 등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명령의 송달일, 확정 여부, 압류된 예금채권의 범위 및 다른 압류·가압류의 존재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