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박스도 반복해서 쓰는 용기라면 성격상 비품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개당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요건을 충족하면 구입한 해에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에서 소모품비(제조원가)로 처리했다고 해서 곧바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은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해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에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개인사업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4항에 비슷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단위는 취득한 법인이 그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단위를 뜻하므로, 도우박스를 각각 따로 사용할 수 있다면 보통 개별 박스별 가격을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라도 이 비용 처리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존 매장에서 통상적인 수량을 구입해 반죽 보관·발효에 쓰는 도우박스라면, 사업 관련 영수증을 보관하고 소모품비(제조원가)로 처리하는 방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 확장에 맞춰 대량으로 구입했거나 개별 박스 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비품 등 감가상각자산으로 관리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비용 계정과목은 실제 사용 목적과 장부의 일관성에 맞추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물건의 성격 자체가 소모품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