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자산의 대표적인 예로는 발행인의 부도나 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정상적인 회수·처분이 어려워져 금융위원회가 부실자산으로 정한 자산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유가 생겼다고 모든 자산이 자동으로 부실자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따르면,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자산 중 발행인의 부도 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가 부실자산으로 정해 고시한 자산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판단은 자산의 종류뿐 아니라 발행인 상태와 해당 자산이 고시 기준에 들어맞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부실자산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항목의 구체적인 사유와 자산 범위는 현재 제공된 법령 내용만으로 열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생채권 등 모든 관련 자산이 곧바로 부실자산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고시 기준과 해당 자산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집합투자업자 등이 보유한 집합투자재산의 수시공시 의무와 관련됩니다. 부실자산이 발생하면 집합투자업자는 그 명세와 상각률을 지체 없이 공시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특정 펀드의 자산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공시된 부실자산의 명세와 상각률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