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본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려면 해당 조회를 허용하는 법령상 근거와 그 법령이 정한 절차가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본인이 작성한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동의만 받으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회는 보통 다음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관련기관의 운영자나 취업자 등에 대한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진행됩니다. 기관장이 조회를 요청할 때는 조회 요청서와 대상자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기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의서는 정해진 서식을 사용합니다. 운영하려는 사람이나 취업자 등이 본인 회신서를 직접 신청하는 절차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조회 요청자의 신분, 조회 목적, 적용 법령, 조회 범위와 제출처를 확인하세요. 법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일반 회사나 개인이 단순히 채용·확인 목적으로 범죄경력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바로 제출하지 말고, 어떤 법령에 따른 조회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