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세법상 지배주주에 해당하면 급여 인상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의 비지배주주 임직원보다 더 많이 지급한 초과액은 법인세 계산에서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은 지배주주등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의 다른 임직원보다 많은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차액을 손금에 넣지 못하도록 합니다. 지배주주등은 원칙적으로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 이상을 보유하고, 특수관계인 보유분까지 합한 지분이 주주 중 가장 많은 주주등을 말합니다.
급여 인상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급여가 다른 임직원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초과액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차이가 정당한 사유로 설명되지 않으면 그 초과분의 손금 인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급여 인상안, 비교 가능한 보수 자료, 업무·성과 자료, 승인 기록을 함께 갖춰 두시고, 실제 적용 전에는 지배주주 해당 여부와 비교 대상의 직위·업무가 적절한지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