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11월 중순 폐업을 앞두고 근로자에게 10월 31일까지 근무하도록 한 뒤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면, 실제 폐업일이 11월 중순이라는 이유만으로 ‘폐업으로 인한 이직’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먼저 퇴사한 것이 아니라, 폐업 때문에 회사가 고용을 종료한 사실이 분명해야 합니다.
폐업일과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을 닫기 전에 인력이나 영업을 정리하면서 근로관계를 먼저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월 31일이 실제 마지막 근무일이고 그날 근로관계도 끝났다면, 11월 1일을 상실일로 신고하는 방향은 날짜상 맞습니다. 다만 상실 사유는 예정된 폐업일만 보고 정하기보다, 누가 퇴사를 결정했는지와 실제 경위를 기준으로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이직 사유 외에도 이직 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 의사·능력,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등 구직급여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58조). 회사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으면 발급해야 하며, 이직 사유와 상실신고 내용이 다르지 않도록 맞춰 처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