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끝나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졌더라도,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면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만으로 구제신청이나 금품 지급 가능성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제4항은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 도래 등으로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금품을 받는 것은 아니며, 먼저 부당해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신청은 기각될 수 있고, 지급 여부와 액수는 노동위원회의 판정 및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