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라고 해서 감가상각 방법이 반드시 정률법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화물차는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이므로 정률법과 정액법 중 선택할 수 있고,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정률법이 기본 적용됩니다.
법인이라면 자산 종류별로 감가상각 방법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으며, 선택한 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새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방법을 신고하려면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건축물 외 유형자산은 정률법 또는 정액법을 선택할 수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정률법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하신 PV5가 등록상 화물자동차이고 사업용 자산이라면, 정률법이 기본값이지만 정액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은 별도 규정으로 정액법과 5년 내용연수를 적용하지만, 화물자동차라는 전제라면 그 승용차 규정과는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회계장부에 실제로 비용 처리하는 감가상각비와 세법상 손금 인정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한 방법과 세무조정 내역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