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에서는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토지 소유자와 합가한 직계존속을 합가일부터 10년 동안 각각 별도 세대로 봅니다. 다만 부모와 함께 사는 가족 모두가 별도 세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는 원칙적으로 주택·토지 소유자와 배우자,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동거봉양 특례가 적용되는지는 합가 목적, 직계존속과의 관계, 과세기준일 현재 연령, 합가일 및 10년 경과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개정에는 나이에 관한 적용례가 있으므로, 특히 2025년 개정 규정 시행 전후에 합가한 경우에는 합가 시점에 따라 적용 규정을 구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답변은 종합부동산세상 세대 판단에 관한 것입니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의 세대 판단 기준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