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 대여금 계약서에는 최소한 대여 목적·대여금액·대여기간을 분명히 적고, 실제 자금 이동 및 상환 내용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다만 이 항목들은 제공된 기준에서 인지세상 금전소비대차 증서의 중요한 사항으로 제시된 것이며, 이를 모두 계약의 법정 필수기재사항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는 일정한 기존 대출의 변경증서에 대해, 계약당사자 변경 없이 이율·상환기간·담보만 바꾸고 대출금액을 늘리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과세문서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일부 상환으로 대출금액이 바뀐 경우도 규정에 포함되며, 대출 최장기한이 지난 뒤 변경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작성한 증서부터 적용됩니다. 반면 대출금액을 증액하는 변경은 변경 전 금액과 증액분을 합산해 인지세를 계산하고, 종전 납부세액을 빼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만 작성해 두기보다 이사회 등 내부 승인자료(필요한 경우), 송금증, 이자 지급내역, 상환내역을 함께 보관하고 장부와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특수관계 법인 간 거래라면 대여 당시의 업무 관련성, 이율의 근거, 실제 상환 가능성도 함께 기록해 두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