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설비를 설치·유지·보수하고, 그에 딸린 공사를 하는 사업이며, 통신·방송·정보처리·보안·정보망 설비 공사 등이 주요 범위입니다.
정보통신설비란 유선·무선·광선 등으로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는 기계·기구·선로와 관련 설비를 말합니다. 공사의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로 설치하거나 손보는 설비의 기능과 공사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대표적인 공사 분야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공사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유지·보수와 그에 따른 부대공사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설계와 시공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예컨대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와 함께 진행되더라도,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별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도급받거나 시공해야 합니다. 법령상 경미한 공사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제공된 정보만으로 그 예외의 구체적인 범위까지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 전에는 공사 내역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공사 종류와 필요한 등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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