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함 제작비는 보통 **도서인쇄비(또는 인쇄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명함을 광고·홍보물처럼 배포하는 목적이 뚜렷하다면 광고선전비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명함 제작은 사업자나 직원의 이름·연락처·업무 정보를 인쇄하는 비용이므로 도서인쇄비 또는 인쇄비 계정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계정과목 이름 자체보다 사업과 관련해 실제 지출한 비용인지, 증빙을 갖추었는지가 세무상 중요합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27조).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 지출 증빙을 보관하고, 장부에는 명함 제작업체·제작일·금액·사업 관련 용도를 확인할 수 있게 기록해 두세요. 개인사업자가 필요경비로 반영하려면 관련 증명서류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
따라서 통상적인 명함 제작은 **도서인쇄비(인쇄비)**로 처리하고, 광고물 성격이 강한 제작·배포라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되, 실제 지출 목적과 증빙에 맞춰 일관되게 기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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