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으면, 그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 미수리만으로 언제나 무단결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직의 효력이 이미 발생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종료일 합의가 있으면 그 시점에 퇴직할 수 있습니다. 수리되지 않았고 별도의 종료일 약정도 없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월급처럼 보수를 기간으로 정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임금 지급기 이후의 한 임금 지급기가 지난 때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따라서 사직 효력이 생기기 전에 출근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해당 결근일을 무급 처리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직서에 적힌 날짜를 사용자가 수리했거나, 별도 합의·적용되는 퇴직 절차에 따라 근로관계가 이미 끝났다면 그 이후의 미출근을 단순히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고정된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사정이 적용될 수 있어 위 기간만으로 퇴직 시점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사직 의사와 희망 퇴직일을 문자·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지하고, 사용자의 수리 여부와 적용되는 근로계약·취업규칙의 퇴직 절차를 확인해 두세요.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실제 손해와 그 원인이 사직 또는 인수인계 미이행에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단지 인수인계가 부족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액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