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수령 중에도 중도해약할 수 있으며, 안내된 제도상 해약 수수료는 없습니다.
분할급여금은 퇴직 시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중 신청한 금액을 정해진 기간에 나누어 받는 방식입니다. 중도해약을 원하시면 해당 지급계약의 해약 절차와 해약 시 지급될 잔여 금액을 운영기관에 확인해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도해약한 뒤에는 분할급여금을 다시 신청할 수 없고, 신청 기회도 퇴직 시 한 번뿐이므로 해약 전에 남은 원금·이자와 이후 자금 계획을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분할급여금은 1회차 지급 전까지는 계약조건 변경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지만, 1회차 지급 후에는 최초 계약조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급기간이나 지급주기 변경으로 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약과 구별해 운영기관에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미 수령 중인 계약을 해약할 때 실제 지급액, 처리 시점 및 필요한 서류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