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은 재산세가 면제되고, 보호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재산세의 50%를 경감받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구분해 감면 범위를 정합니다.
핵심은 문화유산 자체로 지정된 부동산인지, 보호구역 안에 위치한 부동산인지입니다. 보호구역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토지가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과 같은 전액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구역 경계와 실제 지정 내역에 따라 감면율을 구분해야 합니다.
감면 규정이 적용되려면 법에서 정한 지정문화유산·천연기념물등 또는 보호구역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추가 경감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부동산의 지정 종류와 보호구역 여부, 소재지 조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에 따른 것으로, 같은 법 제177조의2의 일반적인 감면율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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