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맞다면, 그 특례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요건 때문에 ‘아무나 운전’ 보험이 비용처리를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험 종류만으로 비용처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의 업무용승용차 비용 제한은 일정한 승용자동차에 적용됩니다. 해당 특례 대상이 아닌 차량에는 특례에 따른 업무전용보험 가입 요건과 미가입 시 업무사용금액을 0원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특례에 따라 관련 비용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과 관련 비용이 자동으로 전액 비용 인정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차량 지출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어야 하고, 실제 업무 사용 및 비용 지출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와 증빙을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업무와 무관한 사적 사용분이 있거나 법인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우면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실제로 특례 대상이 아닌지는 차량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자동차등록상 차종과 법령상 분류를 확인하세요. 업무용으로 직접 쓰는 제외 차량인지 등 구체적인 제외 요건도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특례 대상 차량이라면 일반적인 ‘아무나 운전’ 보험은 업무전용보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고, 미가입 시 업무사용금액이 0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차량의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이 아니라면 보험 종류와 별도로 법인 업무 사용 사실 및 차량 관련 지출 증빙을 차량별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