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 출장에 필요한 이동 중 사고는 통상적인 출퇴근이 아니더라도, 출장 업무와 관련된 사고라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사고를 업무상 재해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고, 시행령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따라서 출장지로 이동하거나 출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친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가 아니라 출장 중 업무상 사고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출장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동 중 사고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지시에 따라 출장지로 가던 중 통상적인 출장 경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사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경로를 벗어나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났다면, 출장 업무와의 관련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출장 지시·일정, 이동 목적과 경로, 사고 당시 사적인 일정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출장 지시 내용과 일정, 이동·교통 관련 자료, 사고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실제 출장 지시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