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9조의 15일 기준은 다른 법령이나 계약 등에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수입금을 고지할 때 적용됩니다. 이때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야 하며, 반드시 15일을 전부 주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법령이나 계약에 별도 기한이 없는 세외수입을 문서로 고지한다면, 고지한 날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련 법령이나 계약에서 납부기한을 정하고 있다면 그 기한을 따르므로, 이 15일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방세 납세고지와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지방세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아니라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납부기한을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서가 지방세인지, 세외수입인지와 해당 수입에 별도 법령·계약상 납부기한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제19조 제4항은 제2항에 따라 정한 납부기한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정하도록 하고, 제5항은 정전이나 정보통신망 장애 등으로 전자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전자납부가 가능해진 날의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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