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화를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전했다면 실제 환전한 원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공급시기 후에도 유로화로 보유하거나 지급받았다면 공급시점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는 외화 대가의 환산 기준을 환전 시점과 공급시점에 따라 나눕니다.
따라서 환전일이 공급시기보다 늦다면, 환전일의 환율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공급시기 후 환율이 변해 실제 환전액이 달라져도, 그 환율 변동분은 이 규정에 따른 공급가액 환산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기서 공급시기는 거래 형태에 따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이동이 필요한 재화는 인도되는 때,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재화는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원칙입니다. 할부·조건부 거래 등은 별도의 공급시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환율을 적용하기 전에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를 먼저 확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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