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측에 징계위원을 선정할 실질적인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스스로 선정권을 포기하거나 명확히 거부한 경우라면, 근로자 측 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징계위원회의 의결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측 위원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선정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선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근로자 측이 스스로 선정을 포기한 경우에는 근로자 측 위원 없이 한 의결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판단할 때는 다음 사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촉박한 기한을 제시했거나 근로자 측의 연기 요청을 선정권 포기로 간주한 상황이라면, 실질적인 선정 기회가 없었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충분한 기회를 반복해서 제공했는데도 근로자 측이 명확히 거부하거나 아무런 선정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면, 근로자 측 위원 없이 진행한 의결이 유효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위원 추천 요청과 회신, 회의 일정 통보, 연기 요청 및 답변 등 자료로 선정 기회와 포기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선정권 포기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위원회의 구성·정족수 등 다른 절차가 규정에 맞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