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내용은 대체로 맞지만, 적용 시기를 ‘2025년 2월 28일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한 분부터’라고 표현한 부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과태료율·한도 변경은 신고의무가 발생한 시점과 관계없이 2025년 2월 28일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문구는 **“2025년 2월 28일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으로 고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연도의 신고 누락이라도 과태료가 2025년 2월 28일 이후 부과된다면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상 위반 정도·횟수·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기준 과태료를 50%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고, 가중하더라도 법정 상한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 부과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