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 업무로 먼저 지출한 비용을 실제 금액대로 돌려받는 실비정산이라면, 회사가 직원에게 돈을 지급할 때 직원이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직원이 대신 낸 업무비용을 회사가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자체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항공료·숙박비 등 비용을 실제로 결제한 거래처가 발급한 증빙을 직원이 제출하고, 회사는 출장 목적·기간·항목별 지출액이 확인되는 정산서와 함께 보관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호텔비를 결제했다면 호텔에서 받은 영수증 등을 정산 자료로 내고, 회사는 그 확인된 금액을 직원에게 지급합니다.
업무상 출장에 실제 든 비용이라는 점이 회사 규정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면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실제 지출을 증빙으로 확인해 상환한 금액은 근로자의 급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빙이 없거나 실제 지출액을 넘겨 지급한 금액, 업무와 무관한 지출은 비용 처리와 급여 해당 여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출장 정산서에 출장 목적·장소·기간, 비용 항목과 금액을 적고 관련 영수증을 첨부해 결재·보관하시면 됩니다. 이 설명은 직원이 회사 업무로 지출하고 회사가 상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직원이 별도로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라면 증빙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